법정 감염병의 유형 및 종류와 출석 인정 여부 총정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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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법정 감염병이란?
법정 감염병은 정부에서 감시와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감염병이에요.
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고, 환자 격리, 출석 인정 등이 필요합니다.
📌 법정 감염병의 유형 (2024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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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, 그리고 지정 감염병으로 나뉘어요.
✅ 제1급 감염병
- 특징: 발생 또는 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질병
- 예시: 에볼라, 메르스, 코로나19, 페스트, 탄저
✅ 제2급 감염병
- 특징: 격리가 필요하며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질병
- 예시: 결핵, 수두, 수인성 감염병(노로바이러스, A형간염 등), 홍역, 유행성이하선염(볼거리)
✅ 제3급 감염병
- 특징: 주기적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
- 예시: 말라리아, 풍진, 백일해, 장티푸스, 쯔쯔가무시증
✅ 제4급 감염병
- 특징: 새로운 감염병이거나 국내 발생은 적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 있는 감염병
- 예시: 뎅기열, 지카바이러스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
✅ 지정 감염병
- 질병청장이 필요에 따라 따로 지정한 감염병
🏫 감염병에 걸리면 출석 인정이 될까?
학교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,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
✔️ 출석 인정 조건
- 법정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
-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, 혹은 보건소 확인서 제출
- 학교에 사전에 신고 및 사후 제출 서류 갖추기
✏️ 출석 인정되는 감염병 예시
- 수두
- 인플루엔자(독감)
- 노로바이러스
- 결핵
- A형간염
- 코로나19
💡 알아두면 좋은 정보
감염병 | 등급 | 출석 인정 여부 |
코로나19 | 제1급 | O |
노로바이러스 | 제2급 | O |
수두 | 제2급 | O |
장티푸스 | 제3급 | O |
뎅기열 | 제4급 | O (해외 감염 시) |
📎 마무리 정리
- 법정 감염병은 총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
- 노로바이러스, 수두, 결핵 등은 출석 인정 가능
- 의사의 진단서나 보건소 확인서가 필수
👉 학생이나 학부모라면 감염병 발생 시 반드시 학교에 알리고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.
출석은 걱정 말고, 건강 회복이 우선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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