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원 외 관리 신청 방법 및 조건, 초·중·고등학생 학적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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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정원 외 관리 신청을 통해 학적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,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서 정원 외 관리가 무엇인지,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정원 외 관리란 무엇인가요?
정원 외 관리는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는 주로 장기 결석이나 입학 이후 취학 의무 유예 등 특별한 사유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. 정원 외 관리가 승인된 학생은 학교 출석 의무가 없으며, 이 기간 동안에도 학적은 유지됩니다.
정원 외 관리 신청 조건
정원 외 관리 신청은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.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건강 문제: 학생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,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가정 사정: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가정의 경제적, 사회적 문제로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.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장기 결석:
정당한 사유 없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경우 정원 외 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다만, 학교의 규정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. - 기타 사유: 교육청이나 학교가 인정하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학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정원 외 관리 신청 절차
- 상담 및 서류 준비: 먼저 학교나 교육청에 상담을 요청한 후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이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진단서, 부모의 해외 파견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제출: 서류가 준비되면 학교에 정원 외 관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학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, 학적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승인 및 관리:
정원 외 관리가 승인되면,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적은 유지됩니다.다만, 정원 외 관리 기간 동안의 출석은 면제되며, 필요한 경우 복학 절차를 거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.
정원 외 관리 신청 시 유의할 점
- 최소 출석일수: 학생이 정원 외 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출석일수를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. 결석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학업 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, 출석 상황을 미리 확인하세요. 초중등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수업일수 규정에 따라
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정하게 되어 있고, 각 학년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정해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.즉 결석은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. 출석일수가 3분의 2미만이면 수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이를 지키지 못하면 유급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유급이 안되고 제 나이에 맞게 진급이 되려면 최소 출석일수를 채워야 합니다. - 복학 절차: 정원 외 관리 기간이 끝나면 복학 신청 절차를 통해 학교에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. 복학 시기는 미리 확인하여 학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.
- 출석 인정 여부: 정원 외 관리 중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, 장기 결석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서류 제출이 중요하며, 인정 결석이 아닌 경우 학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.
결론
정원 외 관리 신청은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적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복학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건강 문제나 가정 사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에 상담을 받아 정원 외 관리 제도를 활용하세요. 학생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, 최소 출석일수와 복학 절차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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